환경/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보상제도(FIT)

박하D 2023. 4. 4. 12:33

 

1. FIT(FEED- IN TARRIFF)의 정의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한 번 해당 사업자를 지원하면 15~20년간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추이 등을 감안해 기준가격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

 

2. 경과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 각 에너지원별로 차등적인 지원을 하는 FIT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제1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03년 12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의 보급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연관 제조업 육성 차원에서 선택된 정책수단 성격이 강하였다.

정부는 2008년 4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나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11년까지만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사업자들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 제도는 2011년 말까지 존속하였으며 2012년에 종료되었다.

 

3. 내용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생산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즉, 정부가 계통운영자에게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전량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계통운영자는 의무에 따라 정책적으로 책정된 고정가격 수준에서 근거리 지역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전력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 없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시장이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차액지원 대상인 대체에너지원에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소각, 조력, 연료전지가 해당되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중 태양광발전보급지원사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속한다.

2002년에 도입되어 2011년을 끝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은 마감되었으나 기존의 지원 대상 사업자들에게는 최장 2025년까지 정부의 가격보전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었다.

 

 

4. FIT와 RPS의 비교

4-1. FIT의 장단점

장점

-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고 시장확대에 매우 효과적

- 중소규모의 발전이 가능하므로 넓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기업이 분포할 수 있어 지역 제조업 발전 촉 

  진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며 의무확보 수단이 필요하지 않아 페널티 부과 등의 행정비용 부담이 없음

- 에너지원의 기술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각각 다른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 가능

- 장기간 고정된, 투명성 있는 매입가격으로 사업리스크가 낮아 RPS제도보다 PF융자가 용이

- 그러나 실제 융자시 금리 및 물가 risk로 PF방식 융자가 많지는 않음

- 기준가격 변경 직전에 funding시 현금흐름에 유리하므로5) 이 시기에 융자 요청이 집중되고 있어 융자조건 충족에 다소 

  어려움 있음

- PF융자시 물가 및 금리 risk로 안정된 현금흐름 확보 다소 곤란

- 안정적인 미래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가 등 감안 필요

- 장기적으로 고정된 기준가격이 적용되고 있어 금리의 급격한 상승시 은행의 융자 Risk가 큼

 

단점

- 적정 가격 수준을 책정하기 어렵고 가격수준에 따라 사업자가 민감한 반응을 보여 보급규모 예측, 정책 효과나 소요예산

규모

판단이 어려움

- 예산을 수반하므로 재정 부담이 크고 안정적 사업영위로 국내 기술개발 유인(誘因)이 적어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저해

- 특히 경제성이 취약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우려

4-2. RPS의 장단점

장점

- 공급규모 예측이 용이하며,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비용절감의 유인을 제공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그 결과 비용절감이 가능한 소수의 경쟁력있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재정부담이 없음

- FIT에 비해 상대적 리스크가 커 사실상 PF(Project Financing)방식 융자 곤란

'․RPS의 경우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으로 미래 현금흐름의 안정적 보장이 담보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리스크가 커 PF방식의 자금조달 곤란

- 기술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체제 도입시 외국의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을 선점할 우려

- 원칙적으로 에너지원을 따지지 않아 공급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원을 선호하여 일부 신재생에너지에 편중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가격 경쟁력은 없으나 잠재력이 큰 신재생에너지 개발 저해

- 투자자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대기업 위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 중소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진출 저조

 

<표> FIT와 RPS의 장단점비교

 

5. 시사점

▶ 국내 태양광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RPS제도의 점진적 도입과 함께 FIT제도도 일정기간 유지 필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 초창기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FIT 도입

-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진 후 RPS제도를 도입하되 FIT제도도 일정기간 병용 실시

▶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FIT를,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게는 RPS를 일정기간 병용 실시하는 방안 고려 필요

- 내수시장 확대 및 고용창출을 위해 재정부담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FIT 유지 필요

․태양광사업에 RPS 시행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려움

․다만 FIT 시행시 기술개발 촉진 유도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발전차액의 기준가격을 매년 인하 필요

․중소형(1MW 이하) 태양광발전소를 전국에 설치할 경우 전력 수요가 있는 곳에 전기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송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원 분산 배치 원칙에도 부합

- RPS는 대규모 R&D 투자가 촉진되고 높은 비용효과 잠재력을 가진 일정규모 대형사업자에 유리

․재정부담이 없고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誘因으로 R&D 투자 촉진이 기대됨

▶ 재정부담이 큰 FIT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발전차액을 일부 분담하여 재정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독일 방식 고려 필요

-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산업의 경우 정부 및 국민의 공동 부담을 통해 온실가스감축과 태양광발전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음

2018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hwp
0.25MB
FIT와 RPS제도 비교와 시사점.pdf
1.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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