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정및투자

경기도]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박하D 2023. 5. 3. 21:26

 

1. 모집인원 : 3700명 내외

2. 모집대상

- 경기도 내 거주, 만18세~만34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주36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자)

- 2023년 2~4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3. 모집기간 : 2023.5.1.~5.15. 18:00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

5. 지원혜택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진행)

6.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규모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자격요건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비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1차 : 2023.05.01.(월) ~ 05.15.(월)
2차 :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총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비고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요건
구분
선발 기준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준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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