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임신과 #출산은 모두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이ㅆ다면 많은 부모들이 그것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출산혜택

임신 출산 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임신출산지원사업 을 통해 부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
경비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 원
|
2023.9.1.
(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 원
|
2024.1.~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2024.1.~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 원
|
즉시
(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
|
-
|
2023.7.1.~
|
이 프로그램은 총 4가지 혜택의 주요 내용은
1.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 9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조건없이
100만원의 산후조리경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비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2. #고령산모검사비 지원(24년 1월부터 제공)
- 35세 이상의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3.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돌봄지원(24년 1월부터 제공)
- 둘째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50~ 100%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둘째 아이 출산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세~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 지원)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 지원)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 지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50% 지원)
|
4.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유류비에서 즉시 변경된 사항으로 기차를 탈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부모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모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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