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정및투자

23년9월부터 시행, 출산에서 육아까지 지원금정보 사이트 소개

박하D 2023. 9. 5. 12:58

 

소개

#임신과 #출산은 모두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이ㅆ다면 많은 부모들이 그것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출산혜택

임신 출산 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임신출산지원사업 을 통해 부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사업시행일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없음
100만 원
2023.9.1.
(예정)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없음
최대 100만 원
2024.1.~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둘째이상
출산가정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2024.1.~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없음
70만 원
즉시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
-
2023.7.1.~
  •  

이 프로그램은 총 4가지 혜택의 주요 내용은

1.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 9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조건없이

100만원의 산후조리경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비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2. #고령산모검사비 지원(24년 1월부터 제공)

- 35세 이상의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3.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돌봄지원(24년 1월부터 제공)

- 둘째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50~ 100%를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둘째 아이 출산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유형
중위소득
기존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 이하
8세~12세 이하
3개월~12세 이하
가형
75% 이하
1,662원
(15%)
2,770원
(25%)
없음(100% 지원)
나형
120% 이하
4,432원
(40%)
8,864원
(80%)
없음(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원
(85%)
9,418원
(85%)
없음(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50% 지원)
  •  

4.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유류비에서 즉시 변경된 사항으로 기차를 탈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부모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모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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